12일 LH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유료 사이트에서 이른바 1타 토지 강사로 활동하며 겸직제한 위반을 해온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직원을 징계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 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에 LH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대면 조사,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 대가 수령 및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를 밝혀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해당 직원의 토지 관련 강좌는 수강료는 23만원이었으며, 본인을 업계 경력 18년으로 토지를 이용해 많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소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따르면 "향후에도 직원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