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토지강사로 활동했던 LH직원 파면
상태바
1타 토지강사로 활동했던 LH직원 파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3.1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LH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유료 사이트에서 이른바 1타 토지 강사로 활동하며 겸직제한 위반을 해온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직원을 징계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 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에 LH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대면 조사,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 대가 수령 및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를 밝혀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해당 직원의 토지 관련 강좌는 수강료는 23만원이었으며, 본인을 업계 경력 18년으로 토지를 이용해 많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소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따르면 "향후에도 직원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