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도해 122억 90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 몰수 당시 2억원대 였던 비트코인을 최근 122억원에 팔아 차익이 무려 120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모두 국고에 귀속시킨 것이다.
압수 당시개당 141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25일 매각 시 개당 6426만원으로 무려 45배 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검찰은 그간 관련 법령 부재로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4년 간 보관해 왔으며 지난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매도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관련 법령 부재로 몰수 판결을 받았던 비트코인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자지갑에 보관해 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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