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다"... 화물차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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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다"... 화물차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4.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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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청·경찰청·인천항만공사, 주민안전 위해 뭉쳐 대책 논의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가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설치에 앞서 인근지역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화물주차장 입지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이곳에 물류화물차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심코 진입할 수 있는 화물차의 통행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도육교(은송초)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3개소(미송․송담․은송초) 제한속도도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즉시 하향(50→30㎞/h)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만대로(아암1교는)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친도시・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규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안전을 최우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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