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 신고 시 최대 20억 지급받는다
상태바
주식 리딩방 피해 신고 시 최대 20억 지급받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28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식리딩방' 신고시 포상금 산정 중요도를 한 등급씩 올려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한 선행매매, 허위정보 유포로 피해를 입고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현 불공정거래 등급별 기준금액은 1등급 20억원부터 10등급 5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금융당국은 이 중 1,2 등급을 제외한 다른 등급의 지급 한도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포상금을 지급을 위한 중요도의 판단기준역시 완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단순 주가 상승·하락 사유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거나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구체적인 내용 혹은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