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대출 더욱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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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대출 더욱 어려워 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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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부터는 소득에 비해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정을이오는 7월부터는 차주 별 적용으로 단계적 확대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면 도입"하게 된다.

참고로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금까지 금융사는 개인별로 DSR를 차등 적용했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DSR 규정을 올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중 약 83.5%가 대출자 별 DSR을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7월 부터는 추가로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이어 2023년 7월 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이 적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대출 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대, 내년에는 이를 4%대로 하향시킬 계획이며, 토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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