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임직원 성과급 2억9700여 만원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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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임직원 성과급 2억9700여 만원 환급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4.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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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서 평가항목 성과 부풀리기 감사원에 적발
기재부, 콘진원에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및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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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18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2억9700여 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콘진원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사업 B → E)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콘진원은 앞서 지난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2억9734만8630원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은 30일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6일 김영준 원장은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0일 문체부는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결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갖고 있다.

기재부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로 처리돼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됐다. 참고로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

이용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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