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배 컵에 체액' 40대 공무원 재물손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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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배 컵에 체액' 40대 공무원 재물손괴죄 벌금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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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7급 공무원 박모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여섯 차례 동료 여성 공무원이 책상 위에 둔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남기며 성적 쾌락"을 얻었다.

참고로 피해 여성 공무원은 23세이고, 박 씨는 48살로 알려졌다.

홍순옥 판사는 박씨가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 씨의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는 "물품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원은 꽤나 무거운 형량이라며 박씨의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맥락이 함께 검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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