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네번 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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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네번 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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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 음주 후 운전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중 승용차를 치어 상대 운전가 상해를 입게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채민서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에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민서 씨는 일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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