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출입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나흘 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2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의견 충돌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중 김오수 후보자와 관계 없는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다가 자정을 넘겨 회의가 중단되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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