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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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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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도 내놓았다. 단,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양도세 인하는 당내 찬반이 갈려 추가 당정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0.05%포인트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6억~9억원 구간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주택자 LTV 우대관련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대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하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 관련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상정되었다.

30일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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