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제 개편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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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제 개편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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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과세체계 합리화로 접근해야
"국민 여론 상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개편은 쉽지 않을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내놓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 등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내놓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 등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 등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8일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최고세율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각종 공제제도가 많기 때문에 명목세율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상속공제에는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 등이 있다.

보고서는 최근 4년 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평균 2.5% 안팎으로 추정했다.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수 34만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이다.

보고서는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제의 개편 의견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여부 △가업상속공제 여건의 완화 여부 △상속주식의 할증에 대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 여부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의 상속세 규모에 따른 연장 방안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조사처 이세진 팀장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구조로 하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현행 공제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편하더라도 여론상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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