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방안 필요
상태바
2학기 전면등교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방안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5.3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명 이하 학급, 과학고가 일반고보다 5.7배 많아
심상정 "정부, 학급밀집도 완화방안 내놔야 할 것"
30명 초과 학급수. (자료=교육통계연보, 2020년 기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30명 초과 학급수. (자료=교육통계연보, 2020년 기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학생수 30명 넘는 학급이 전국적으로 1만96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학급 가운데 하나 꼴이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31일 받은 교육부 자료와 정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생수 30명 초과 학급은 2020년 1만9628학급이다. 전체의 8.4%로 12개 학급 중 하나는 30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학교급별은 중학교가 가장 많다. 1만391학급으로 19.9%에 이른다. 다섯 학급 중 하나는 30명 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4068학급으로 전체의 3.3%다. 고등학교의 학생수 30명 넘는 학급은 5169개로 9.0%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학급의 15.4%가 30명 넘는다. 다음은 14.7%의 제주와 13.5%의 충남이다. 

반면 세종은 30명 넘는 학급이 한 곳도 없다. 울산은 1.7%, 강원과 경북은 각각 1.9%다.

교육당국은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과밀학급 지원 차원에서 올해 한시정원 기간제교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 개선으로 거리두기를 모색하는 학급 증설은 229명이다. 

20명 이하 학급, 과학고가 일반고의 5.7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명 이하가 영재학교 포함해 과학고는 391곳으로 92.7%다. 대부분의 학급에서 20명 안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일반고는 드물다. 20명 이하가 6433학급으로 16.3%에 불과하다. 여섯 학급 중 하나 수준이다. 특성화고는 42.4%로 절반 정도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비율은 5.7배 차이다. 특성화고와 과학고는 2.2배다. 20명 이하가 대부분인 만큼 과학고는 거리두기가 일반고보다 쉽다.

학생수 25명 넘는 경우도 격차가 있다. 일반고는 43.5%의 학급이 25명을 초과한다. 과학고는 0%다.

20명 이하 및 25명 초과 학급수. * 과학고는 영재학교 포함. (자료=교육부 및 교육통계연보, 2020년 기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copyright 데일리중앙
20명 이하 및 25명 초과 학급수. * 과학고는 영재학교 포함. (자료=교육부 및 교육통계연보, 2020년 기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이러한 교육 여건의 차이는 교육당국이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영재학교 포함해 28개 과학고는 국공립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다. 

그래서 일반고와 과학고의 격차는 당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과학고 수준으로 일반고 등의 학습 여건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교육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일반학급, 초등학교 22.8명·중학교 26.3명

국가 교육통계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포함하고 있어 과소 표현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2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1.8명과 중학교 25.2명에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이 들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26.3명, 고등학교 24.0명이다. 고등학교 내에서는 일반고 24.9명, 과학고 16.4명, 특성화고 20.3명, 마이스터고 19.0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학급밀집도와 관련 있다. 평균 20명 되지 않는 과학고와 마이스터고는 거리두기에 용이한 여건이고 다른 학교들은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교방역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산출한다고 한다.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부 등교원칙은 학급밀집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정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할 때에는 과밀학급 현황이나 학급당 학생수의 학교급별 시도별 차이 등을 고려해서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학교방역 현장점검에서는 시스템 관련 위험 요소로 '학교 밀집도(원격수업) 조정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적용 → 학급당 밀집도 여전'이 진단됐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가능 인원을 정하는 교육부 방식이 학급 밀집도에는 영향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