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신접종 노인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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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신접종 노인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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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하고 2주 지난 경우 대면면회 허용
성남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가족·보호자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가족·보호자의 대면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가족·보호자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방역상황이 안정적 추세로 진입하면서 관내 요양원 32개소, 요양공동생활가정 14개소 등 총 46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가족간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이 증가됐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의 면회가 힘들었는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진 뒤에는 집단감염이 줄면서 현재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1차 접종률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85%다.

이에 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기준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고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노인요양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해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마스크 14만5000매, 신속항원키트 2만4875개, 손세정제 2400개를 배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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