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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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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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 추가 지원 연장을 최종 심의 및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 휴업 및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별고용지원 대상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등 총 15개 업종이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지원금 신청이 증가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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