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7재보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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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7재보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 지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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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8억3127만원, 오세훈 26억189만원, 김영춘 12억6290만원, 박형준 10억7442만원 등
중앙선관위는 4.7재보선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6억9000여 만원을 4일 지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4.7재보선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 106억9000여 만원을 4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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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모두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이다. 이 가운데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4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는 5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여 원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여 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자 4명에게 77억7000여 만원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낙선) 28억3127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당선) 26억189만원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낙선) 12억629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당선) 10억7442만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7억5000여 만원(보전비용 5억8700여 만원, 부담비용 1억64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 가격 초과 4억1000여 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 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 만원 △기타 2억3000여 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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