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체감형 조례 2건 공포... 1회용품 줄이기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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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체감형 조례 2건 공포... 1회용품 줄이기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 나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6.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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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많아 환경오염 심각…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줄이기로
구석구석 숨어있는 특화거리 발굴… 명품거리 만들어 지역상권 활성화
고양시가 4일 시민체감형 조례 2건을 공포하고 1회용품 줄이기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4일 시민체감형 조례 2건을 공포하고 1회용품 줄이기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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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1회용품 줄이기'와 '관광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4일 시민체감형 조례 2건을 공포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광활성화를 통해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비대면 택배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관내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을 줄이는 등 모범을 보일 생각"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함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양시에는 식사동 구제거리를 비롯해 밤리단&보넷길 등 명품 특화거리가 많다. 

시는 이러한 특화거리를 보존하고 잠재력이 높은 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도시환경개선 ▲관광편의시설 설치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제정 공포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날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50명의 먹거리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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