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군 성폭력 사건 국정조사 및 합동청문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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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군 성폭력 사건 국정조사 및 합동청문회 제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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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국정조사와 함께 국방위·여가위·법사위 참여 합동청문회로 근본해법 찾자
전주혜 "군내 성폭력 사건의 대응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공군, 국방부 매뉴얼 어기며 이 중사 변호인으로 남성 법무관 선임... 수사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은 공군 이00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제안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군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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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힘은 공군 이00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어 병영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공군이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여성) 변호를 위해 국방부 매뉴얼까지 어기며 남성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걸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A중사가 애초에 여성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여 중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부실한 대응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군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군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공군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닷새 만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을 키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해자 스스로 문제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피해 부사관 조문과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사과와 조문으로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군은 이번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에서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 상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토록 하고 있으나 A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당시 공군이 이를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매뉴얼에는 특히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은 A중사에게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여성 성추행 피해자에게 남성 변호사를 붙였으니 제대로 변호가 될 리가 없었을 게다.

더욱이 공군 쪽은 사건 발생 당시 A중사 및 가족에게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실이 A중사 유족에 확인한 데 따르면 유족 쪽은 "애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도 받았다. 그런데 군 측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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