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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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필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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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내 성추행문제와 관련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류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차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고,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내 성추행 문제 등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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