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KBS '사사건건'을 통해, 이 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모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까지 이미 1년 6개월 을 복역했고 2년 6개월 형기 중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기 복역 시에는 내년 7월이 출감일이 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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