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타투 합법화 추진
상태바
류호정 의원, 타투 합법화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BTS 멤버 정국이 방송 출연 시 밴드를 이용해 타투를 감추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올렸다.

류호정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 라고 말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타투는 의료인만 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은 불법이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면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