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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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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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주거복지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까지 당겨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기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두 기관은 주거복지 관련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 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 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면서 국토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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