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우편비용만 1000억원 쓰는 건보공단, 예산절감 길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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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우편비용만 1000억원 쓰는 건보공단, 예산절감 길 생기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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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종이우편물의 전자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언택트시대 선도의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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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 해 우편비용만 1000억원 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절감의 길은 없을까.

종이우편물의 전자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비대면(언택트) 시대 선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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