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 공휴일로 4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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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 공휴일로 4일 더 쉰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24 0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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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총 4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이번 8월15일 광복절부터 즉시 적용되며, 다음 날인 8월16일이 광복절의 대체휴일로 지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1225일 크리스마스가 이번 법안 통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공휴일 직후 월요일 또는 직전 금요일에 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최종 처리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대체공휴일법 확대법안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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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2021-06-27 12:20:35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