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관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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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관련 징역 3년 선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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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1월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그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기자회견 뒤 전격 사퇴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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