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방치된 전동 킥보드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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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치된 전동 킥보드 견인조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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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송파구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도로에 방치되어 왔으며 주민들은 이에 불편을 겪어왔다.

주차방법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1일부터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로와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이외 일반 보도는 발견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 견인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인식을 개선해 보행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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