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과대광고, 과징금 8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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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과대광고, 과징금 8억여원 부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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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종시에 따르면 불가리스 플레인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시행한 남양유업이 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이날 세종시는 "낙농가·협력업체의 엄청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8억 2860만원으로 매출액 400억원 이하 기업, 하루 최대 과징금 1381만원에 영업정지 기간인 60일을 적용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10년 이하 징역, 과징금 부과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플레인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으로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시는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에 두 달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엄청난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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