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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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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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지급... 고양시의회 협의 등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받은 노래연습장‧유흥시설 800여 곳 대상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관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800여 곳을 대상으 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관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800여 곳을 대상으 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 6월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뒤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6월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 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갑작스런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돼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눠야 한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인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해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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