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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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씨 항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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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하나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씨와 지인인 남·김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어 작년 11월 29일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황하나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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