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합금지 업장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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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집합금지 업장 재산세 감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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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용인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용인시는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 시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인 4%에서 건축물은 0.25%,토지는 0.4%까지 완화된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의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 4%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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