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697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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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6976명 사법처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7.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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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명 송치(17명 구속), 779명 불송치... 2050명은 현재 수사 중
집합금지위반 4836명, 격리조치위반 1718명, 역학조사방해 278명 순
박완수 "여름휴가철 맞아 현행 방역단계와 별개로 방역 수칙 마련해야"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일까지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걸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됐고 그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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