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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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12월까지 연장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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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4300여 사업장에 약 90억원 임대료 감면... 기본 50%,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80% 감면
인천시는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남촌 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닌=인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남촌 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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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및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및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걸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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