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 촉구...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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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 촉구...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개정조례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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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자위원장,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6․10항쟁 등 역사적 사실과 안전의식 제고 위한 전시관․동상․부속조형물 설치 가능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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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민주당)은 26일 "광화문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며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부연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에 대한 서울시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 내에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시적 임시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7월 26일자로 해체 및 기록물 이관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쪽에 통보한 상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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