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86억원 임금체불...대한민국 1등 포털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상태바
네이버, 86억원 임금체불...대한민국 1등 포털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7.27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3년간 86억원 임금체불과 주52시간 미준수, 상사가 하급자 뺨을 때리기도
전 직원 4명 중 1명 꼴로 지난 6개월 내 직장에서 괴롭힘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성희롱도 직장 내 만연
네이버 "사실관계가 다른 부문 있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것은 적극 소명하고 해명할 계획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최근 3년간 86억원의 직원 임금체불과 주52시간 미준수, 여기에 더해 상사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 전 근대적인 조직문화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최근 3년간 86억원의 직원 임금체불과 주52시간 미준수, 여기에 더해 상사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 전 근대적인 조직문화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민국 1등 포털 네이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연 매출 수조원의 네이버가 지난 3년 간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임신중인 노동자에게까지 야간·휴일노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 전체 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최근 6개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네이버에 통보하고 국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쪽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며 고용노동부에 적극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무시한 걸로 확인됐다.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네이버가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다.

특히 외부인들과 있는 공개석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모욕적인 폭행을 저지르고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 거 일도 아니다" 취지의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까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사는 피해자에게 회의를 빙자한 비난과 취조는 일상이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팀장인 피해자를 패싱하고 피해자의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리더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방관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태도가 네이버를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일터로 만들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꼴인 104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설 연휴 전날 퇴근시간 즈음 업무를 지시해 설 연휴 직후 보고 요구 ▲상급자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이야기하며 '나 ○○에서 구조조정 업무하던 사람이야. 너네 숨막히게 만들 수 있다' ▲상급자가 말단 직원에게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거 일도 아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퇴사하는 거다'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회의 자리에서 유일한 남성 상급자가 '꽃밭이네' 발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어린여자, 늙은여자' 운운하며 선호도를 언급한 것 등이다.

네이버의 상하복명식 전 근대적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상급자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뺨을 때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이를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면직' 대신 '정직(8개월)' 으로만 처분해 결국 복직한 가해자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만 퇴사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 간 재직·퇴직 노동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7000여 만원을 미지급한 걸로 드러났다.

또한 꼼수를 통해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노웅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경악했다.

노 의원은 "전 직원 4명 중 1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경영진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임산부에게까지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해온 네이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쪽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체불 관련해 "저희 시스템에 체크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조사했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해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때린 사건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면직'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이버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면직'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