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전홍건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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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전홍건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7.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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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사 업무회의서 입학정원조정지시 등 24차례 교무·학사업무에 부당 개입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 교육부는 곧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
박찬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학교 정상화 계기돼야"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 비위 의혹이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 비위 의혹이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및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홍건 이사장에 대해▲총장 권한을 침해한 학사행정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시공업체 선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7월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돼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하는 한편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뒤 학기 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 처리했다.
 
또 행정직원 채용 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2500만원의 교비 손실을 가져오고 시공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돼 교육부가 수사의뢰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전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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