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 3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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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 3일 최종 확정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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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에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되는 개정안이 확정된다.

해당 내용의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한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보도되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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