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상태바
최근 5년 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0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유예 등 제도 악용 끊이지 않아... 자격박탈 사유 1위 국세체납
김도읍 의원 "사후검증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copyright 데일리중앙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모범납세자 116명이 세금탈루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3명의 모범납세자들이 자격 박탈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사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람,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 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을 보면 2016년 486명, 2017년 494명, 2018년 501명, 2019명 476명, 2020년 468명이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 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 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