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5억원 이상 '벤츠 마이바흐' 슈퍼카 6대씩이나 법인차량으로 '소유'
이용호 의원 "법인차 특례 악용·탈세하는 무늬만 법인차 관리감독 강화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J그룹은 CJ㈜,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 E&M 법인이 모두 5억원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걸로 나타났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은 22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로 밝혀졌다.
또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