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간부 19명, 땅투기 파문부터 정부 혁신안 나오기까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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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간부 19명, 땅투기 파문부터 정부 혁신안 나오기까지 퇴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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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억원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씩 챙겨
김은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몇 달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제 살길 찾는데 여념 없어"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공사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땅투기 파문부터 정부 혁신안 나오기까지 LH공사 간부 19명이 퇴직금 12억원을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땅투기 파문부터 정부 혁신안 나오기까지 LH공사 간부 19명이 퇴직금 12억원을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16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공사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공사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걸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공사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공사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공사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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