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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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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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 시간·분량·크기를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했다. 

특히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게 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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