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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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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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로서 큰 의미 있어
8월 23일부터 신청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할 계획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가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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