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어 국가인권위원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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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어 국가인권위원장 되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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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 누락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copyright 데일리중앙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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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29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로펌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이어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한결같이 일해왔다.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 뿐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실상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지만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 마땅히 기재돼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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