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32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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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32만명 동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8.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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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 28일 기준 32만5757명이 동참했다.

해당 글은 현재 '30일 안에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이는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또한 "조민씨에 대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돼야 하며 따라서 취소 결정은 무효이고, 취소를 결정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부산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민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으며, 한일병원 역시 조민씨의 자격 유지 여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정치적 압박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조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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