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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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8.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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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관련 박신영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처리 되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 박신영 아나운서는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박신영 씨는 교차로를 황색신호에 직진했고,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차량은 오토바이 충돌 후 가로등을 재차 충돌한 후 멈췄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이어 박신영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 주 불구속 기소처리 되었다.

한편 박신영 씨는 사고 발생 후 인스타그램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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