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모두에게 퇴직금을 전면 지급하라!"
상태바
"대학 시간강사 모두에게 퇴직금을 전면 지급하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8.31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내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시간강사 퇴직금 전면 지급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오는 9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둔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전면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오는 9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둔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전면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대학 강사들로 구성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31일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퇴직금 전면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9월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전면 지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과거 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은 2019년 8월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로 전환됐다. 

노조는 강사법 개정 이전 '시간강사' 시절 받지 못했던 퇴직금과 현행 4시간 이하 담당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권용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모든 시간강사들에게 퇴직 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전체 22주 가운데 달랑 4주만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 등을 거론하며 "무엇보다 2019년 강사법  이후 5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4시간 이하 담당 강사는 나몰라라하거나 강사법 이전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은 오직 소송으로만 해결하라는 대학과 교육부의 무관심까지 '시간강사' 때부터 이어진 대학 강사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사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저임금 초단시간 노동자에 머물러 있는 대학 강사들의 퇴직금마저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실을고발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