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정도 바우처 지원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를 지원한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이나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기준중위소득 150%가 초과되더라도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예외지원 대상으로(소득유형-라) 시비 혜택을 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해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정부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www.goyang.go.kr/health/index.do)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안내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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