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혐의 파주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 제대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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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혐의 파주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 제대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0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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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국가는 가정폭력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 보여야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가정폭력 혐의를 받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가정폭력 혐의를 받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성단체들이 7일 "가정폭력을 저지른 파주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며 이들에 대한
제대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충겻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 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가.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피패자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회는 7일 논평을 내어 "(이 사건이)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당치도 않다며 네댏 수사와 한께 엄중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전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라며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여성의전화는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수많은 가정폭력범죄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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