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특고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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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특고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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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이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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