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잡는 병사 'DP'보직 내년 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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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잡는 병사 'DP'보직 내년 부터 사라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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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사라진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 육군은 8월 1일부로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 DP병은 약 1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에는 군사경찰과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 관련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수사를 하게 된다. 이미 해군과 공군은 병사가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보직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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