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이 부부거주 집에 들어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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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 부부거주 집에 들어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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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에 따르면 불륜 목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배우자의 승낙이 없어도 집에 단순히 들어간 것 자체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었기에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2019년 A씨는 B씨의 부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세 차례 B씨 부부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이 원인이 돼 피해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다른 거주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더라도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자에 적용되는데, 부부의 경우 A씨 내연녀가 공동거주자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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