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하정우씨 불법 프로포폴 투약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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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하정우씨 불법 프로포폴 투약 벌금 1000만원 구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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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14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정우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진술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정우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그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 역시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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